노동위원회overturned1998.05.22
대법원98다236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6가지를 내세웠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사건에 대한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국세체납 사실이 있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노동속보를 발행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 근로자는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인 회사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에 대한 고소행위와 회사의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를 하였
음.
- 회사는 수해지역 이재민돕기 성금과 추석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1995년 9월분 기본급의 1%를 공제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회사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
음.
- 근로자는 구내에서 마주친 연장자이자 상사인 회사의 회장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외부사람들이 있는 자리 등에서 회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유인물 배포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봄.
- 판단: 근로자의 사무총장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행사건 허위보고 및 국세체납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노동속보 발행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정당한 활동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재심절차에서의 징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이는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임.
- 판단: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고소행위와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는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징계양정의 참작자료 범위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상사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 등은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직장질서 문란 및 경영진 명예 실추를 야기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
음.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징계양정을 오판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 회사는 법령상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성원 대부분이 군 출신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된 특수 조직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6가지를 내세웠
음.
-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사건에 대한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국세체납 사실이 있었
음.
-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노동속보를 발행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 원고는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인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에 대한 고소행위와 피고의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를 하였
음.
- 피고는 수해지역 이재민돕기 성금과 추석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1995년 9월분 기본급의 1%를 공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회장, 사무총장 및 총무부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
음.
- 원고는 구내에서 마주친 연장자이자 상사인 피고의 회장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외부사람들이 있는 자리 등에서 회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유인물 배포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봄.
- 판단: 원고의 사무총장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행사건 허위보고 및 국세체납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노동속보 발행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정당한 활동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재심절차에서의 징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이는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임.
- : 재심절차에서 추가된 고소행위와 회장에 대한 결례 및 비난행위는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