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3547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 산재요양기간 중인 원고 G, D에게는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익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2. 6.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아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 G은 2011. 4. 6.부터 2011. 5. 17.까지, 원고 D은 2012. 9. 19.부터 2013. 4.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었
음.
- 회사는 원고 G에게 산재요양기간 중 2011년 4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D에게는 2012년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환수
함.
- 원고들은 취업규칙 변경 무효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인사평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 법리:
-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라도 사용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의 인사평가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하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과반수 동의: 회사가 제공한 동의서 양식에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평가 절차적 위법성: 원고들이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지 않아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급여·상여금 지급일에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노동조합을 통한 이의제기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이의제기로 볼 수 없
음. 또한, 면담·통지 규정은 결과 통지에 불과하며, 면담·통지 누락이 원고들에게 중대한 권리·이익 침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인사평가 실체적 위법성 (재량권 남용):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인사평가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함.
- 산재요양기간 중인 원고 G, D에게는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익산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2. 6. 급여지침을 개정하여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인사고과 D등급을 받아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 G은 2011. 4. 6.부터 2011. 5. 17.까지, 원고 D은 2012. 9. 19.부터 2013. 4. 19.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었
음.
- 피고는 원고 G에게 산재요양기간 중 2011년 4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D에게는 2012년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환수
함.
- 원고들은 취업규칙 변경 무효 및 산재요양기간 중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인사평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 법리:
-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라도 사용자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인사평가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의 인사평가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하게
됨.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과반수 동의: 피고가 제공한 동의서 양식에 기명(서명) 투표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