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965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07. 2. 28. 컴퓨터정보과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판단
함.
- 이후 근로자는 2차례 더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모두 무효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참가인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근로자는 2015. 4. 30.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선행 재임용 거부)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8. 12. 선행 재임용 거부 취소결정(선행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1. 21. 재차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 거부)을
함.
- 참가인은 2016. 2. 18.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4. 6. 근로자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확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에 대한 기속력이 있으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의 판단:
- 0.85배 업적기준 요구: 회사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의 사실상 근무가능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0.85배 업적기준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
됨. 따라서 근로자가 재차 0.85배 업적을 요구한 것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됨.
- 현장실습지도 활동실적 불인정: 회사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이 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고서가 없더라도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
됨. 근로자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됨. 박사학위 및 박사논문 실적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선행 재임용 거부 시에는 박사학위 취득 및 논문을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시에는 제외하여 참가인의 평가점수가 낮아
짐. 참가인의 박사학위 취득 시점이 재임용 평가대상 기간 이후이나, 박사논문 작성 및 학위 취득은 2년 이상 누적된 학문연구의 결과물이며, 근로자의 위법한 직권면직이 없었다면 취득 시점이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되었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를 재임용 평가대상 연구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개별 항목 점수 산정의 하자 여부
- 제주 F 국제대회 참석 여부: 참가인이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대회 일정표에 발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비행기표 예매 사실이 인정되는 등 다른 자료로 참석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연수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함.
- 원고는 2007. 2. 28. 컴퓨터정보과 폐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판단
함.
- 이후 원고는 2차례 더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모두 무효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 참가인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원고는 2015. 4. 30.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선행 재임용 거부)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12. 선행 재임용 거부 취소결정(선행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16. 1. 21. 재차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건 재임용 거부)을
함.
- 참가인은 2016. 2. 18.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확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에 대한 기속력이 있으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법원의 판단:
- 0.85배 업적기준 요구: 피고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의 사실상 근무가능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0.85배 업적기준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
됨. 따라서 원고가 재차 0.85배 업적을 요구한 것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됨.
- 현장실습지도 활동실적 불인정: 피고는 선행결정에서 참가인이 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고서가 없더라도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