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5.1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0401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가단12040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국립수목원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년 3월부터 근로자의 상사로 근무하며 근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라, 몸매가 좋아, 사귀자, 주말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
함.
- 2020년 8월 6일, 회사는 원고와 임도출장 중 "남자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어라, 원고 같은 타입은 치매에 걸릴 타입이라면서 나랑 안 사귀어도 다른 사람도 사귀고 해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말
함.
- 2020년 8월 13일, 회사는 원고와 C연구원 출장 중 "다른 직원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인가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
야. 나는 원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라고 말
함.
- 2020년 9월 9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밌게 사세요 남자 친구를 사겨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면 되잖아?"라고 말했고, 근로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회사는 자신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
함.
- 2020년 9월 10일, 회사는 근로자를 회의실로 불러 업무 지시 후 근로자의 손을 잡으려 했고, 근로자가 피하자 "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라고 말
함. 이후 원고 자리로 와서 귀에 대고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말
함.
- 2020년 9월 11일, 근로자는 회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
함.
- 근로자의 고충신청 후 2020년 9월 15일, 원고, 피고, D 팀장이 대화하였고, 회사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함.
- 근로자는 2020년 9월 22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0년 10월 7일 카톡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
냄.
-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회사에게 2021년 4월 1일자로 강등처분이 내려졌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여부
- 직장 상사인 회사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회사의 언동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회사의 관계, 위법한 언동의 지속성,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회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국립수목원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년 3월부터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며 원고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어라, 몸매가 좋아, 사귀자, 주말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자" 등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
함.
- 2020년 8월 6일, 피고는 원고와 임도출장 중 "남자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들어라, 원고 같은 타입은 치매에 걸릴 타입이라면서 나랑 안 사귀어도 다른 사람도 사귀고 해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말
함.
- 2020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와 C연구원 출장 중 "다른 직원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인가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
야. 나는 원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라고 말
함.
-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재밌게 사세요 남자 친구를 사겨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면 되잖아?"라고 말했고, 원고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고는 자신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대
함.
- 2020년 9월 10일, 피고는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업무 지시 후 원고의 손을 잡으려 했고, 원고가 피하자 "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라고 말
함. 이후 원고 자리로 와서 귀에 대고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고 말
함.
- 2020년 9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
함.
- 원고의 고충신청 후 2020년 9월 15일, 원고, 피고, D 팀장이 대화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함.
- 원고는 2020년 9월 22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년 10월 7일 카톡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
냄.
-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피고에게 2021년 4월 1일자로 강등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위자료 지급 여부
- 직장 상사인 피고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