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343(본소),2024가단20111(반소) 판결 시드권반환대금청구,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D의 대리권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1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의 반소청구(근로자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로 NFT 거래소를 통해 홀덤 대회 참가 시드권을 유통·판매해왔
음.
- 근로자는 2022.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스포츠사업 부문장 D의 권유로 NFT 거래소에서 시드권을 매입하여 판매해왔
음.
- 2023. 4.경 근로자는 D와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D가 담당하는 피고 회사 보유 시드권 1,500개를 추가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였
음.
- 근로자는 약정에 따라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1,500개를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었
음.
- 피고 회사는 2023. 7.~8.경 D가 시드권을 개인 계정으로 유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D를 업무에서 배제하였
음.
- 근로자는 2023. 8. 22.경 D의 요청으로 남은 시드권 1,350개(이 사건 시드권)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해 주었
음.
- 이후 근로자는 D에게 이 사건 시드권 대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3. 10. 16.경 D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고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드권을 보유·활용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대리권 유무 및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 성립 여부
- 법리: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유효
함.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철회한 경우, 그 이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2023. 7.~8.경 D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D에게 부여했던 시드권 유통·판매·관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철회를 포함한다고 보았
음.
- 이 사건 시드권의 양도 또는 반환약정은 D의 대리권 상실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의 대리행위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
음.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D의 대리권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반소청구(원고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로 NFT 거래소를 통해 홀덤 대회 참가 시드권을 유통·판매해왔
음.
- 원고는 2022.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스포츠사업 부문장 D의 권유로 NFT 거래소에서 시드권을 매입하여 판매해왔
음.
- 2023. 4.경 원고는 D와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D가 담당하는 피고 회사 보유 시드권 1,500개를 추가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였
음.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1,500개를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었
음.
- 피고 회사는 2023. 7.~8.경 D가 시드권을 개인 계정으로 유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D를 업무에서 배제하였
음.
- 원고는 2023. 8. 22.경 D의 요청으로 남은 시드권 1,350개(이 사건 시드권)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해 주었
음.
-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시드권 대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3. 10. 16.경 D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고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드권을 보유·활용하면서도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대리권 유무 및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 성립 여부
- 법리: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유효
함.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철회한 경우, 그 이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2023. 7.~8.경 D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D에게 부여했던 시드권 유통·판매·관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철회를 포함한다고 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