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0. 6. 선고 2022가합5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0년경부터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20. 4. 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1. 12. 29.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당시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 효력은 민법의 고용조항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민법 제660조 제1, 2항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
함. 민법 제661조 전단은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
됨.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의 연봉계약기간은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유효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의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특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용구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었고, 회사에 정년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20. 4. 1.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1. 12. 29.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당시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 효력은 민법의 고용조항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민법 제660조 제1, 2항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
함. 민법 제661조 전단은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도 포함
됨.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의 연봉계약기간은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의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특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용구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