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부산고등법원2016노458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458 판결 배임수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배임수재 혐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후에도 실형 선고
판정 요지
배임수재 혐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후에도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5만 원권 80장, 추징 57,0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공장 G팀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
음.
- 원심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2015. 5. 7.자 1,000만 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은 B으로부터 1,2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배임수재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함.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7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8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양형부당 여부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5. 5. 7. 20:00경 울산 북구 P 소재 Q 막걸리집에서 B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행사 준비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적정한 양형을 직권으로 도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몰수)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 죄질 불량: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화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함.
- 실형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일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압수
됨.
-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판정 상세
배임수재 혐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후에도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5만 원권 80장, 추징 57,0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공장 G팀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
음.
- 원심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2015. 5. 7.자 1,000만 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 피고인은 B으로부터 1,2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배임수재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함.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7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8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양형부당 여부
-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5. 5. 7. 20:00경 울산 북구 P 소재 Q 막걸리집에서 B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행사 준비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적정한 양형을 직권으로 도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몰수)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 죄질 불량: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화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