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68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함.
- 참가인은 2013. 2. 1. 근로자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B국 C부 D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 31. 참가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2. 10.경 'IT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 채용 공고'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 시 업무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건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과 '부서장 종합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일 것'을 규정
함.
-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각각 79.94점, 79.97점, 79.62점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 12. 2. 부서장 종합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4. 12. 12. 참가인이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일 직급(4급) 524명 중 344위로 하위 범위 34.4%에 해당하여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0. 6. 16.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에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B국 C부 D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31. 참가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7.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 10.경 'IT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 채용 공고'에서 2년 계약 기간 만료 시 업무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명시
함.
- 참가인은 2013. 2. 1. 원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 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임을 인지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의 '계약직 전문직원 인력운용 기준'에는 계약직 전문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건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동일 직급 그룹의 하위 35% 이내에 속하지 않을 것'과 '부서장 종합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일 것'을 규정
함.
-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각각 79.94점, 79.97점, 79.62점을 받
음.
- 참가인은 2014. 12. 2. 부서장 종합평가에서 '탁월'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4. 12. 12. 참가인이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일 직급(4급) 524명 중 344위로 하위 범위 34.4%에 해당하여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절차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