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6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직종 분류,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속가급 산정, 휴일/시간외근로 공제, 특수직무수당, 수습기간 본급 적용, 정년 도과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상계 항변 등 회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
됨.
-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AY광업소와 AZ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매년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
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 대부분은 고용 승계 방식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외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장은 구별
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BK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주장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회사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기능직 근로자들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 분류와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직종 분류,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속가급 산정, 휴일/시간외근로 공제, 특수직무수당, 수습기간 본급 적용, 정년 도과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상계 항변 등 피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
됨.
-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AY광업소와 AZ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매년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
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 대부분은 고용 승계 방식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외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장은 구별
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BK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주장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