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서울고등법원2019나2012341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나20123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근로자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절 제1조('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견지'), 제2조('법령 및 규정 준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및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제재대상 행위 열거: 윤리강령 위반, 조합 건전 경영 저해,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부당·불건전 영업 등)는 평균적인 F조합 임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함.
- 'F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은 제재대상 행위 유형을 세분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제재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절차,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조합 임직원으로, 지갑을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정직처분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제재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징계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절도로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현 이사장이 전 이사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원고가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피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 근거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