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3002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옴.
-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됨.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직무급은 원고들의 각 직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되어 왔고, 해당 직위의 임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률성이 인정
됨. 또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더라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정성이 인정
됨. 따라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추가 판단: 교통보조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금원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내부평가급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나,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은 최하등급에 따른 각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고정성이 인정
됨. 신규채용, 퇴직, 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되어 온 이상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2. 4. 1.부터 2015. 4. 1.까지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옴.
-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됨.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
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직무급은 원고들의 각 직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되어 왔고, 해당 직위의 임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으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