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00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9400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부 소속 서기관으로 B대학교 학생처 입학장학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24.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9. 1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총장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규정
함.
- 위 규정 제4조 제3항은 피해자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규정상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지 않
음.
- 피해자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다른 회식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근로자는 성평등상담실, 고충심의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 복수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
됨.
-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부 소속 서기관으로 B대학교 학생처 입학장학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총장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규정
함.
- 위 규정 제4조 제3항은 피해자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은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규정상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지 않
음.
- 피해자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다른 회식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원고는 성평등상담실, 고충심의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 복수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