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6가단528378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엘이디조명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피고 B 등은 근로자의 직속상관이었
음.
- 근로자는 2016. 4.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게
됨.
- 근로자는 피고 B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3. 5.말경 회식 후 근로자를 추행한 것과 2014. 7.부터 2015. 5.경까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임.
- 근로자는 2016. 9. 23. 피고 회사에 고소 사실을 알리며 피고 B와의 분리 조치 및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6. 9. 28.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면담하였으며, 피고 B가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 고소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
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20. 2차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6. 11. 2. 피고 B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실시
함.
- 근로자는 유급 휴가에 이어 병가 휴직을 하였고, 복귀 후 기존 부서가 아닌 자재관리파트에 배치
됨.
- 검사는 2017. 1. 25. 피고 B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친고죄 고소 기간 도과)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증거 불충분)을
함.
- 근로자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2.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추행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일(2013. 5.말경)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28.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
됨.
-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엘이디조명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
임.
- 원고는 피고 회사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피고 B 등은 원고의 직속상관이었
음.
- 원고는 2016. 4.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게
됨.
- 원고는 피고 B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3. 5.말경 회식 후 원고를 추행한 것과 2014. 7.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
임.
- 원고는 2016. 9. 23. 피고 회사에 고소 사실을 알리며 피고 B와의 분리 조치 및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 회사는 2016. 9. 28.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면담하였으며, 피고 B가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 고소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
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20. 2차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6. 11. 2. 피고 B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원고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실시
함.
- 원고는 유급 휴가에 이어 병가 휴직을 하였고, 복귀 후 기존 부서가 아닌 자재관리파트에 배치
됨.
- 검사는 2017. 1. 25. 피고 B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친고죄 고소 기간 도과)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증거 불충분)을
함.
- 원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2. '상세불명의 우울삽화'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추행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