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대전고등법원2019누10397
대전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누1039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I단체는 근로자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 법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에 적용되며, 사기업 내부의 징계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근로자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I단체가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 K법 제83조: 조합과 I단체의 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 K법 제89조: 조합의 업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명령 등 I단체장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 및 그 내용 등
- K법 제96조: K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에 따른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I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담보대출취급 부적 및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부적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I단체는 참가인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원고에 대해 '정직 1월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1. 5. 참가인으로부터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I단체는 원고에게 '감봉 및 변상'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1월 및 변상'으로 조치
함.
- 금융위원회는 2015. 10. 23. 금융기관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해 5년의 징계시효를 도입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I단체 제재규정 및 참가인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2013. 7. 9. I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담보토지 경매 손실액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 위반 주장
- 법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에 적용되며, 사기업 내부의 징계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금융위원회의 권한 위탁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B조합)이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한 것이며, I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K법 제83조, 제9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 또는 I단체장에게 조합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I단체의 조치요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
음.
- I단체는 K법 제89조에 근거한 자체적인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I단체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최초 의견이나 본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조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으므로, 최초 통지보다 중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재차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