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2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9,00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원고 법인 이사장의 형이자 C대 총장의 동생
임.
- 회사는 1996. 7. 24. C대 사무국장 대리로 임용된 후, 2007. 3. 1. 도서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 등으로 2007. 10. 1. 직위해제
됨.
- 근로자는 회사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함.
- 근로자는 2013. 1. 18. 회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였고, 2013. 1. 29. 회사에게 파면처분
함.
- 회사는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상 하자로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이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
임.
- 원고 법인 이사장 D, 총장 E 및 회사는 형제지간이며, E, D 등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
됨. 다만, 회사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급여를 받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교육부는 2013. 3. 11.부터 2013. 3. 22.까지 원고 법인 및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08. 8. 14.부터 2012. 9. 17.까지 회사에게 561,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수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회사의 급여지급내역서, 도서관 업무분장표, 해외연수 승인 문서 등에 회사의 직급과 부서(도서관), 담당업무(도서관 참고자료열람)가 명시되어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대기발령 해지 후 C대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부여하였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C대 도서관 일반직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다만, 2008. 8. 3.부터 2009. 8. 2.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근로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묵시적 합의 및 비채변제 항변의 타당성
- 회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사가 업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C대 총장, 이사장이 형제지간이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회사에게 4년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법인 이사장의 형이자 C대 총장의 동생
임.
- 피고는 1996. 7. 24. C대 사무국장 대리로 임용된 후, 2007. 3. 1. 도서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 등으로 2007. 10. 1. 직위해제
됨.
- 원고는 피고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함.
-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파면처분
함.
- 피고는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상 하자로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이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
임.
- 원고 법인 이사장 D, 총장 E 및 피고는 형제지간이며, E, D 등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
됨. 다만,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급여를 받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교육부는 2013. 3. 11.부터 2013. 3. 22.까지 원고 법인 및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 8. 14.부터 2012. 9. 17.까지 피고에게 561,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수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피고의 급여지급내역서, 도서관 업무분장표, 해외연수 승인 문서 등에 피고의 직급과 부서(도서관), 담당업무(도서관 참고자료열람)가 명시되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기발령 해지 후 C대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부여하였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C대 도서관 일반직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다만, 2008. 8. 3.부터 2009. 8. 2.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