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박근혜)탄핵
핵심 쟁점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
판정 요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 결과 요약
-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결정
됨. 사실관계
- 2016년 7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 모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
옴.
- 2016년 10월 24일, 최○원(개명 전 최○실)에게 청와대 주요 문건이 유출되고 최○원이 국정 운영에 비밀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
옴.
- 피청구인은 2016년 10월 25일, 11월 4일, 11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하거나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
힘.
- 2016년 11월 20일, 최○원, 안○범, 정○성이 구속 기소되었고,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기재
됨.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인 중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 법리: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와 성격이 다르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
음.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
함.
- 판단: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소추의결서에 문건 47건 목록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자료에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
함.
-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함.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조
문.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함.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
함.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
음.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
음.
- 판단: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 결과 요약
-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결정
됨. 사실관계
- 2016년 7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 모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
옴.
- 2016년 10월 24일, 최○원(개명 전 최○실)에게 청와대 주요 문건이 유출되고 최○원이 국정 운영에 비밀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
옴.
- 피청구인은 2016년 10월 25일, 11월 4일, 11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과하거나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
힘.
- 2016년 11월 20일, 최○원, 안○범, 정○성이 구속 기소되었고,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 피청구인이 공범으로 기재
됨.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인 중 23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 법리: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와 성격이 다르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
음.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
함.
- 판단: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소추의결서에 문건 47건 목록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자료에 구체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
함.
-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