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90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21903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회사 비방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인정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회사 비방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원어민 화상강의 중개업체이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
임.
- 회사는 원고 회사 도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
함.
- 회사는 2013. 7. 13. 'D' 다음 카페 게시판에 원고 회사의 성희롱, 막말, 구인글과 다른 업무 내용, 급여 및 비자 문제, 회사 경비 개인 사용 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
함.
- 회사는 2015. 11. 20.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여기에서 일하시다가 피해 보신 분들 쪽지로 연락주세요! 피해자 한 둘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
- 법리: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및 막말: 원고들도 면접 과정에서 사생활을 물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여성 직원들도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점, 회사가 동영상 견적 관련하여 원고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구인 글과 다른 업무 내용: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로부터 '클럽가서 티처 구하자고...'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급여 및 비자 문제: 원고 스스로 전 직원의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회사가 구인광고와 달리 불리하게 근무한 점, 비자 관련 서류 교부에 대해 함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회사 경비 개인 사용: 회사가 원고 B의 개인적인 비용 처리를 언급한 것이며, 업무비용과 사적 사용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가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블로그 게시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회사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블로그 게시물 또한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고사실
- 회사가 게시한 글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존재
함. 검토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회사 비방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원어민 화상강의 중개업체이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
임.
- 피고는 원고 회사 도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는 2013. 7. 13. 'D' 다음 카페 게시판에 원고 회사의 성희롱, 막말, 구인글과 다른 업무 내용, 급여 및 비자 문제, 회사 경비 개인 사용 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
함.
- 피고는 2015. 11. 20.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여기에서 일하시다가 피해 보신 분들 쪽지로 연락주세요! 피해자 한 둘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
- 법리: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인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및 막말: 원고들도 면접 과정에서 사생활을 물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여성 직원들도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점, 피고가 동영상 견적 관련하여 원고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구인 글과 다른 업무 내용: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로부터 '클럽가서 티처 구하자고...'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급여 및 비자 문제: 원고 스스로 전 직원의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피고가 구인광고와 달리 불리하게 근무한 점, 비자 관련 서류 교부에 대해 함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