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07.27
헌법재판소2005헌마821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821 결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 채용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법률조항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법률조항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교원 우선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헌재 1990. 10. 8. 89헌마89)을 내
림.
- 이로 인해 국립사범대학 졸업 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들이 우선 임용 기회를 잃게
됨.
- 2005. 5. 3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 제정, 시행
됨.
- 이 사건 법률은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
함.
-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이 한정된 교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이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게 특별채용 혜택을 부여하여 다른 응시자격자들의 교육공무원 임용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 임용을 받지 못한 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목적은 정당
함.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수단의 적합성: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
임.
- 차별대우의 필요성(최소침해성):
- 입법자는 특별채용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기간을 한정하고, 2006학년도에는 특별채용을 위한 정원 500명을 별도로 확보하여 일반정원 감소를 막
음.
- 2007학년도부터 특별채용인원으로 인한 일반정원 감소 가능성은 있으나, 학생수, 학급수, 교육정책 등 다른 변수도 고려되므로 반드시 제한된다고 단언할 수 없
음.
- 부전공과정이수제도 역시 일반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고
봄.
- 법익의 균형성: 특별채용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의 불이익 구제 필요성이 크고, 다른 응시자격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므로 법익균형성을 갖
춤.
판정 상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법률조항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헌법재판소는 1990. 10. 8.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교원 우선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헌재 1990. 10. 8. 89헌마89)을 내
림.
- 이로 인해 국립사범대학 졸업 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들이 우선 임용 기회를 잃게
됨.
- 2005. 5. 3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 제정, 시행
됨.
- 이 사건 법률은 1990. 10. 7.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
함.
-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이 한정된 교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이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게 특별채용 혜택을 부여하여 다른 응시자격자들의 교육공무원 임용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함.
- 목적의 정당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 임용을 받지 못한 자들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목적은 정당
함.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수단의 적합성: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
임.
- 차별대우의 필요성(최소침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