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대전지방법원2018구합458
대전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구합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냉난방 설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24.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1.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
음.
- 근로자는 2017. 9.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
함.
- 법원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F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존재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 F의 직원인 J는 근로자를 F의 일용직 근무자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전 F의 이사인 K와 면접을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주체,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서의 위조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주장을 배척하는 경향을 확인
함.
-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관계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재심신청 기각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냉난방 설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8. 24.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1.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
음.
- 원고는 2017. 9. 2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8.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
함.
- 법원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F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존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 F의 직원인 J는 원고를 F의 일용직 근무자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전 F의 이사인 K와 면접을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존재,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주체,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