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66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6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활동, 설비의 보전, 공정의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근로자는 2019. 7. 29.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근로자의 직원 D(1994년생 여성)을 상대로 1 컨베이어 조정 작업 중 신체접촉을 한 행위, 2 어깨 안마 행위, 3 종아리를 친 행위를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