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3.28
대법원94다4571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한 근무지시와 쟁의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근무지시와 쟁의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함.
-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 겸직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동제 관련:
- 노동조합은 정기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계획하고, 18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
함.
- 사용자는 총회 전날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 오후 5시경 오전에 정상근무하고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
림.
- 노동조합은 장소 문제 및 시간적 제약으로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
함.
- 노동조합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조합원 10%를 사무실에 잔류시키는 조치를 취
함.
- 쟁의행위 관련:
-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진행
함.
- 징계 및 소송:
- 사용자는 위 행위들을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징계해임
함.
- 노동조합원들은 징계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지시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기총회 및 대동제 계획을 18일 전 통보받고도 총회 전날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 오전에 정상근무하고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지시
임.
- 노동조합이 장소 문제 및 시간적 제약으로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함. 2.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 철야농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함.
-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은 "임·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
임.
판정 상세
부당한 근무지시와 쟁의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함.
-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 겸직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동제 관련:
- 노동조합은 정기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를 계획하고, 18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
함.
- 사용자는 총회 전날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 오후 5시경 오전에 정상근무하고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
림.
- 노동조합은 장소 문제 및 시간적 제약으로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
함.
- 노동조합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조합원 10%를 사무실에 잔류시키는 조치를 취
함.
- 쟁의행위 관련:
- 노동조합원들은 쟁의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진행
함.
- 징계 및 소송:
- 사용자는 위 행위들을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을 징계해임
함.
- 노동조합원들은 징계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지시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기총회 및 대동제 계획을 18일 전 통보받고도 총회 전날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 오전에 정상근무하고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부당한 지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