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8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563831 판결 계약대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기본 서비스료 19,360,000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19,442,212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들은 'H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
임.
- 2014. 11. 24. 원고와 피고들은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3년간 이 사건 병원의 목표 설정, 경영·조직 운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하고, 피고들은 기본 서비스료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및 월 매출 7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의 9%를 추가 서비스료로 지급하는 것
임.
- 계약 체결 당시 '우선순위별 경영분야'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2014. 12. 18.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2015. 2. 23. 피고들의 확정을 요청
함.
- 2015. 4. 13. 피고 C, B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2015. 4. 15. 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
냄.
- 2015. 4. 29. 피고 C, B은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내용 불명확으로 불성립, 착오로 인한 취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5. 5. 6. 피고들에게 2015. 4. 29.자 일방적 해지 요청은 계약 위반이며, 3영업일 이내에 병원 실소유자 및 매출액 공개, 의료법 위반 사항 시정 등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제8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위 내용증명은 2015. 5.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5. 13. 해당 계약은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여부
- 쟁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판단:
- 해당 계약 제4조가 정한 근로자의 의무가 다소 추상적이나, 계약의 목적(병원 매출 증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의료법 위반 점검, 광고 지원, 교육 등), 서비스료 기준 및 계약 기간의 명확한 합의, 피고들의 기본 서비스료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특정할 기준이 있었
음.
- 따라서 해당 계약은 성립되었고 유효
함. 2. 의료법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
- 쟁점: 해당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강행규정 잠탈 목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
판정 상세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 서비스료 19,360,000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19,442,212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들은 'H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
임.
- 2014. 11. 24. 원고와 피고들은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3년간 이 사건 병원의 목표 설정, 경영·조직 운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하고, 피고들은 기본 서비스료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및 월 매출 7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의 9%를 추가 서비스료로 지급하는 것
임.
- 계약 체결 당시 **'우선순위별 경영분야'**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4. 12. 18.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2015. 2. 23. 피고들의 확정을 요청
함.
- 2015. 4. 13. 피고 C, B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2015. 4. 15. 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
냄.
- 2015. 4. 29. 피고 C,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내용 불명확으로 불성립, 착오로 인한 취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5. 5. 6. 피고들에게 2015. 4. 29.자 일방적 해지 요청은 계약 위반이며, 3영업일 이내에 병원 실소유자 및 매출액 공개, 의료법 위반 사항 시정 등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제8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위 내용증명은 2015. 5.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5. 13. 이 사건 계약은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