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6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5216246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원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임원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4,439,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물자원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9. 17. 피고 회사에 신규사업총괄(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생산본부장(공장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11. 퇴직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1년 계약기간, 3개월 시용기간, 1일 8시간 근무, 기본급, 퇴직금 지급, 노동관계법령 적용, 취업규칙 등 합의 등의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
됨.
- 근로자는 2013. 3. 6.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해임 이후에도 2016. 3. 10.까지 생산본부장(공장장)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1월분 및 12월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월분부터 2016. 3. 10.까지 전체 임금의 50%만 지급하여 총 체불 임금액은 9천만 원
임.
-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34,439,2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공장 건설 전문가로 채용되어 생산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생산본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공사 진행, 기기 테스트, 업무협의 경과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일, 주간 보고를 하였
음.
-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
음.
- 비용이 소요되는 성능시험이나 설비용량변경 공사계약 진행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
음.
- 대외 문서 발송에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
음.
판정 상세
임원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4,439,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물자원 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2. 9. 17. 피고 회사에 신규사업총괄(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생산본부장(공장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11.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 계약기간, 3개월 시용기간, 1일 8시간 근무, 기본급, 퇴직금 지급, 노동관계법령 적용, 취업규칙 등 합의 등의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
됨.
- 원고는 2013. 3. 6.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해임 이후에도 2016. 3. 10.까지 생산본부장(공장장)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1월분 및 12월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월분부터 2016. 3. 10.까지 전체 임금의 50%만 지급하여 총 체불 임금액은 9천만 원
임.
-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34,439,25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공장 건설 전문가로 채용되어 생산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생산본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공사 진행, 기기 테스트, 업무협의 경과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일, 주간 보고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