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2065733,2016나2065740(병합)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2015. 2. 24.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이후 피고 법인은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
됨.
- 근로자는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절차적 하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당시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 급여 청구는 부정
됨.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이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진술서 작성 및 고소 경위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으며, 진술의 모순과 번복이 있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음란 사진 전송):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음란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언론 보도 및 집회): 제1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고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37,554,4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2015. 2. 24.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이후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
됨.
- 원고는 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절차적 하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당시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 급여 청구는 부정
됨.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 청구
- 쟁점: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