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0
서울고등법원2021누76301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을 시용 근로자로 채용하였
음.
- 참가인의 직상급자인 E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였
음.
- 근로자는 위 수습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해지 통보)를 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의사소통 문제, 업무 미숙, 보고 절차 무시 등 현저한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의사소통 문제, 업무 부족, 보고 절차 무시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특히, 계약서 검토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배상 조항이 원고 회사가 계속 사용해 온 조항이며, 참가인이 법률적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근무 태도 불량 주장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E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
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E의 수습평가표 정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E이 직상급자로서 근거리에서 평가한 인사평가이므로 그 정당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수습평가가 실제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
음.
- 그러나 E이 작성한 수습평가 결과표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참가인보다 5개월 먼저 입사한 비법조인인 E이 참가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온전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
음.
- E이 참가인의 채용을 반대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여, 수습평가에 이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하였
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시용 근로자로 채용하였
음.
- 참가인의 직상급자인 E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위 수습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참가인에게 본채용 거부(해지 통보)를 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의사소통 문제, 업무 미숙, 보고 절차 무시 등 현저한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의사소통 문제, 업무 부족, 보고 절차 무시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특히, 계약서 검토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배상 조항이 원고 회사가 계속 사용해 온 조항이며, 참가인이 법률적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근무 태도 불량 주장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E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
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E의 수습평가표 정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