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7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533
광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4533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정 요지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2013. 4.경부터 3년간 회사의 이사장이었
음.
- 회사는 2016.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근로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함)를 하였고, 2017. 1. 5.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사장 취임식 찬조금 295만 원을 이사회나 총회 승인 없이 취임식 비용에 충당함(이 사건 1집행).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1집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회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회사는 100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적인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
함.
- 근로자는 2015. 4.경 회사의 전 이사장과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2집행).
-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4. 3. 전무 E을 해고하였고, E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며 143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3집행).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회사는 E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2, 3집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이 사건 각 집행들이 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반되었고 관련된 소송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 제명 사유의 정당성
-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인 이사장은 회사의 사무를 통괄하고, 총회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있지만 자금 지출 승인 권한은 없는바, 개별적인 회사의 자금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
임.
- 총회에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법률적인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사용 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했더라도, 위 의결이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이 아닌 이상, 회사의 정관상 여전히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바, 총회에 법률적인 비용의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다는 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조항에서는 회원 제명 사유의 전제로서 그 회원의 행위가 회사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사장이었던 당시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각 집행이 회사의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집행이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회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결의는 회사의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 정해진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판정 상세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3. 4.경부터 3년간 피고의 이사장이었
음.
- 피고는 2016.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함)를 하였고, 2017. 1. 5.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이사장 취임식 찬조금 295만 원을 이사회나 총회 승인 없이 취임식 비용에 충당함(이 사건 1집행).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집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100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적인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
함.
- 원고는 2015. 4.경 피고의 전 이사장과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2집행).
-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4. 3. 전무 E을 해고하였고, E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며 143만 원을 집행함(이 사건 3집행).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E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3집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집행들이 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반되었고 관련된 소송 등으로 피고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원 제명 사유의 정당성
-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인 이사장은 피고의 사무를 통괄하고, 총회에는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있지만 자금 지출 승인 권한은 없는바, 개별적인 피고의 자금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보
임.
- 총회에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피고가 2015. 4. 9. 임시총회에서 법률적인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사용 시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결했더라도, 위 의결이 정관 변경에 대한 의결이 아닌 이상, 피고의 정관상 여전히 피고의 자금 집행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바, 총회에 법률적인 비용의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다는 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