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8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2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812 판결 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연구소 북부지소장으로 근무
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직원 C이 총 44회에 걸쳐 약 6,427만 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일부 지출결의서를 결재 없이 집행한 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 없이 집행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4. 3. 2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 근로자의 전임자인 E은 원고와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E의 전임자인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조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C의 비위행위를 최초로 발견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함.
-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의 전임자인 E은 회계업무 감독 소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원고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
함.
-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감독자와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감독자 사이에 처분 차등이 없으며, 비위행위 시작 무렵 감독자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에 그친 점은 부당한 인식을 남길 수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의 결재 없이 지출결의서가 집행된 건수가 10건에 불과하고,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집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연구소 북부지소장으로 근무
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직원 C이 총 44회에 걸쳐 약 6,427만 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일부 지출결의서를 결재 없이 집행한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 없이 집행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4. 3. 2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 원고의 전임자인 E은 원고와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E의 전임자인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조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C의 비위행위를 최초로 발견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함.
-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지적
함.
- 원고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지적
함.
- 원고의 전임자인 E은 회계업무 감독 소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원고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