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3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805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6구합828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2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경기북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2. 1. 근로자를 민원업무팀으로 발령한 후,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 회장은 2016. 2. 17. 근로자를 면직처분하고 2016. 2. 18.자로 해임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해자는 2015. 9. 8. 참가인에게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에 근로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함.
- 피해자는 2015. 9. 10.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서를 받
음.
- 2016. 2. 2.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은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2. 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1. 26.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근로자는 2016. 4. 22.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9.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형사판결이 확정
됨.
-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6. 4. 20.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30일 전 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형사판결 확정 여부는 징계해고의 장애가 되지 않
음.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판정 상세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2.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경기북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2. 1. 원고를 민원업무팀으로 발령한 후, 201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 회장은 2016. 2. 17.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2016. 2. 18.자로 해임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해자는 2015. 9. 8. 참가인에게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함.
- 피해자는 2015. 9. 10.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서를 받
음.
- 2016. 2. 2.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은 원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6. 2. 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1. 26.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2016. 4. 22.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9.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형사판결이 확정
됨.
-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6. 4. 20.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의 면직처분 결의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제51조 제1항은 30일 전 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