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05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705 판결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인이며, A은 2014. 11. 1. 근로자의 직원으로 채용
됨.
- A은 2014. 11. 7.경 근로자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함.
- A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게 요양보상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A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7. 9. 회사에게 A의 사고가 원고 사업장 이전의 질병이므로 사업주를 삼성물산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8. 25. A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신고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
함.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 후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
판정 상세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이며, A은 2014. 11. 1.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
됨.
- A은 2014. 11. 7.경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함.
- A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피고에게 요양보상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A의 사고가 원고 사업장 이전의 질병이므로 사업주를 삼성물산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8. 25. A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신고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
함.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 후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관련 법령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