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518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35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7. 14.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08. 9. 17. 친형 명의의 차명계좌(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함.
- 근로자는 2011. 5. 30.부터 2015. 10. 26.까지 8명의 고객에게 총 45,599,537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48,480,803원을 수취
함.
- 근로자는 2014. 7. 16. 고객 L의 500만 원 자기앞수표 현금화를 위해 ATM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후 L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를 현금 전달
함.
- 2015. 3. 4. N 대표이사의 배우자 O가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날 N은 원고 근무 지점에서 1억 7,500만 원 대출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3. 13. 이 사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참가인은 2016. 8.경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대기발령 조치 후 검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6. 10. 28.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 근로자는 참가인이 검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로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으며,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준수했음을 들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작성한 질의서에서 100만 원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O가 100만 원 입금 다음 날 대출을 받은 점, 근로자의 입금 인지 시점 및 차명계좌 인지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100만 원 반환 방법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O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은 기업 내부 징계사건의 사실인정과 성격이 다르며, 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불인정, 사적 금전대차 이득 없음, 고객 요구 거부 곤란, 차명계좌 개설 시점 경과 등을 이유로 해고가 과다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4.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08. 9. 17. 친형 명의의 차명계좌(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함.
- 원고는 2011. 5. 30.부터 2015. 10. 26.까지 8명의 고객에게 총 45,599,537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48,480,803원을 수취
함.
- 원고는 2014. 7. 16. 고객 L의 500만 원 자기앞수표 현금화를 위해 ATM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후 L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를 현금 전달
함.
- 2015. 3. 4. N 대표이사의 배우자 O가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날 N은 원고 근무 지점에서 1억 7,500만 원 대출을 받
음.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참가인은 2016. 8.경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대기발령 조치 후 검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6. 10. 28.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 원고는 참가인이 검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로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으며,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준수했음을 들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의 인정 여부
- 원고는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질의서에서 100만 원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O가 100만 원 입금 다음 날 대출을 받은 점, 원고의 입금 인지 시점 및 차명계좌 인지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100만 원 반환 방법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O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함.
-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은 기업 내부 징계사건의 사실인정과 성격이 다르며, 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