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6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463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2013. 7.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거부
함.
- 회사는 2013. 7. 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해고 당시 수습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취업규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설령 수습근로자라도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함.
- 회사는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평가 결과 관리소장으로서 역량 및 조직문화 기준 미달, 불이익 행위 등으로 부적합하게 평가되어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회사가 신규 채용 근로자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해 온 점, 경력직에게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회사는 2011. 1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해 왔
음.
- 경력직인 전임 관리소장 D 및 상업시설 관리소장 E과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만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안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채용기안서와 일치
함.
- 원고 채용 당시 인사관리팀장이 수습기간 존재를 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에서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
음.
- 근로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수습기간을 감추기 위해 미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수습기간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공고 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은 원고와 다툼 발생 이후 분쟁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
임.
- 수습평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직원도 있었으므로, 동의서 미수령이 수습기간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
음.
- 사령장은 관리소장 근무를 명시할 뿐 '정식직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
님.
판정 상세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13. 7.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거부
함.
-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하고, 2013. 7. 9.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
함.
- 원고는 해고 당시 수습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취업규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설령 수습근로자라도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평가 결과 관리소장으로서 역량 및 조직문화 기준 미달, 불이익 행위 등으로 부적합하게 평가되어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피고가 신규 채용 근로자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해 온 점, 경력직에게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는 2011. 1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대부분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해 왔
음.
- 경력직인 전임 관리소장 D 및 상업시설 관리소장 E과도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만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
음.
- 원고에 대한 채용기안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채용기안서와 일치
함.
- 원고 채용 당시 인사관리팀장이 수습기간 존재를 고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위원회에서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
음.
-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수습기간을 감추기 위해 미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