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2468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
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
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
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 매뉴얼, 최소 전화 건수/시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출장 보고,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업무수행위탁계약서'이며, 피고들 소속 정규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수료 지급, 잔여수수료 공제, 계약 해지, 시설이용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함.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업무 수행의 독립성: 원고들은 광고계약 유치를 위한 기업 선정, 유치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
임.
- 지휘·감독의 정도: 피고들이 정한 거래조건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위탁계약의 업무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업무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사업안정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식품 제조, 유통,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4. 6. 25.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F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2016. 7. 25. 설립된 법인
임.
- 원고 B, D, 피고 E의 실질 운영자 G, 피고 F의 사내이사 H는 과거 I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
임.
- 원고 B, C, D은 2014. 8. 1.경, 원고 A은 2016. 4. 1.경 피고 E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은 2017. 8. 16., 원고 B, C는 2017. 8. 10., 원고 D은 2017. 8. 21. 위 업무를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3.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4.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
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
부.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 매뉴얼, 최소 전화 건수/시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업무/출장 보고,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