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2
서울고등법원2019나201842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1842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4.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5.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394,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4. 30.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은 D의 진술(을 제2, 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비추어 D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등을 시인하는 말을 끌어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후 근로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그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근로자가 진정으로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D의 "교수님이 실수했나?"라는 표현이나 "내가, 나만 그렇게 해서"라는 표현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성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뭐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뭘 또, 인제 조심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지 뭐."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D이 서로 호감을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한 발언으로 보
임.
- 이 사건 대화 음성파일이 6개로 분할되어 있고, D이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성파일의 편집·생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성추행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그 밖의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D이 이를 이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확정하기 어려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노래방 및 소주방에서의 "자리 가자" 발언과 관련하여, D의 진술(노래방에서 근로자를 밀치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 근로자가 '나가자'고 했고, 소주방에서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리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도우미 요금과 H의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원고와 D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관계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거나, 호감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D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394,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은 D의 진술(을 제2, 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비추어 D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등을 시인하는 말을 끌어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후 원고가 연락을 하지 않자 그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원고가 진정으로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D의 "교수님이 실수했나?"라는 표현이나 "내가, 나만 그렇게 해서"라는 표현이 원고의 일방적인 성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뭐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뭘 또, 인제 조심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지 뭐."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D이 서로 호감을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한 발언으로 보
임.
- 이 사건 대화 음성파일이 6개로 분할되어 있고, D이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성파일의 편집·생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성추행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