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042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104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15.부터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
임.
-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8.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4. 기각 결정
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 제1 비위행위: 2017. 9. 12. D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짐.
- 제2 비위행위: 2017. 9. 21. E 학생의 허리를 두드
림. (E 학생은 이후 '당황만 했지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 밝힘)
- 제3-1 비위행위: 2017. 9. 12. G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
름.
- 제3-2 비위행위: 2017. 9. 12. 배드민턴 강습 중 G 학생의 허리, 팔 등을 만
짐.
- 제4 비위행위: 2017. 9. 12. I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 E, G 학생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5.부터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
임.
-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의 학생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8.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4. 기각 결정
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 제1 비위행위: 2017. 9. 12. D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짐.
- 제2 비위행위: 2017. 9. 21. E 학생의 허리를 두드
림. (E 학생은 이후 '당황만 했지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 밝힘)
- 제3-1 비위행위: 2017. 9. 12. G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
름.
- 제3-2 비위행위: 2017. 9. 12. 배드민턴 강습 중 G 학생의 허리, 팔 등을 만
짐.
- 제4 비위행위: 2017. 9. 12. I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