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8
수원고등법원2024나27499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나27499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형사 불송치결정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의 영향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형사 불송치결정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의 영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
함.
- 이 사건 제2 내지 6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
음.
- 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에서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불송치결정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 불송치결정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불송치결정의 취지: 해당 사안이 내부 징계나 민사상 책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임.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
됨.
- 징계사유와 형사재판의 관계: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불송치결정의 효력: 근로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
음.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징계처분의 차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 회복시키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지도이념, 목적, 요건을 달리
함.
- 민사판결의 효력: 민사판결에서 근로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
-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제3호: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제4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검토
- 이 판결은 형사 불송치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형사 불송치결정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
함.
- 이 사건 제2 내지 6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
음.
-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원고는 위 불송치결정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 불송치결정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각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불송치결정의 취지: 해당 사안이 내부 징계나 민사상 책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임.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
됨.
- 징계사유와 형사재판의 관계: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불송치결정의 효력: 원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
음.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징계처분의 차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 회복시키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지도이념, 목적, 요건을 달리
함.
- 민사판결의 효력: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