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3187 판결 고용촉진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0. 29. 설립된 법무법인
임.
- C은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청 및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1. 30. C을 면접 후 채용하였고, 고용계약서 작성일 및 C의 첫 근무일은 2015. 12. 3.
임.
- C은 2015. 12. 7.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3. 8. 회사에게 C에 대한 2015년 12월 ~ 2016년 2월분 고용촉진지원금 180만원 지급을 신청하였
음.
- 회사는 2016. 4. 14.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 사실이 없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 이를 기각
함.
-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6개월 유효기간을 선택하여 2015. 10. 20. 만료되었
음.
- 회사는 C에게 2015. 9. 21. 취업여부 확인 문자, 2015. 10. 21. 구직신청 마감 및 재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
음.
- C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임을 기재하였
음.
- D학원은 훈련기관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 문의 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
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으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 채용'이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 및 배제 사유를 규정
함. 구직등록은 직업안정법상 구직의사 표시로서 지원 혜택의 전제 조건이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구직신청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구직활동 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구직등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구직자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을 채용한 날은 2015. 12. 3.로 보아야
함. (근로자가 C의 2015. 12. 3. 출근을 인정하고, 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2015. 12. 3.인 점을 근거로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된 법무법인
임.
- C은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청 및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 11. 30. C을 면접 후 채용하였고, 고용계약서 작성일 및 C의 첫 근무일은 2015. 12. 3.
임.
- C은 2015. 12. 7. 워크넷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였
음.
-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C에 대한 2015년 12월 ~ 2016년 2월분 고용촉진지원금 180만원 지급을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16. 4. 14. '2015. 12. 3. 채용 당시 C의 구직등록 사실이 없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 이를 기각
함.
- C의 2015. 4. 21.자 구직등록은 6개월 유효기간을 선택하여 2015. 10. 20. 만료되었
음.
- 피고는 C에게 2015. 9. 21. 취업여부 확인 문자, 2015. 10. 21. 구직신청 마감 및 재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
음.
- C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임을 기재하였
음.
- D학원은 훈련기관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 문의 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
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으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 채용'이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 및 배제 사유를 규정
함. 구직등록은 직업안정법상 구직의사 표시로서 지원 혜택의 전제 조건이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구직신청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