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됨.
-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외주사업주와 피고 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파견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07. 6.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퇴직 신청 직원 중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여 외주사업체를 설립하도록
함.
- 피고는 외주사업주에게 사업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서식을 제공하고, 외주사업주와 안전순찰업무 위탁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
음.
- 피고는 안전순찰차량, 업무용 전화기, 사무실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
함.
-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시 및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당해 근로자의 제3자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 수, 교육, 훈련,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
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긴급성·신속성을 요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지휘·명령이 전제되어야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며, 외주사업주를 통해 원고들을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함. 원고들의 근무 편성, 작업 배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
함. 외주사업주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피고의 통제 하에 이루어
짐.
- 원고들의 피고 사업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아 동종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와 유기적인 보고·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훈련을 받았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의 로고가 기재된 명함 및 차량을 사용
함.
- 외주사업주의 근로조건 등 결정권한 한계: 피고는 원고들의 자격, 근무형태, 근무방법, 근무시간, 교체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었고, 임금 설계 및 지급 수준을 통제
함. 원고들의 교육·훈련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며, 근태상황 파악에도 영향력을 행사
함.
-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전형적인 업무도 수행
함. 업무는 전문성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성격이며, 용역대금은 임률도급 방식으로 결정
됨.
- 외주사업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미흡: 외주사업주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고, 피고가 사무공간, 집기, 안전순찰차 등 주요 장비를 무상으로 공급
함.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점, 용역대금 산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 상당히 의존하는 형태였
음.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
함. 이 의무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며, 파견사업주 변경 여부와 무관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외주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않았
음.
- 안전순찰원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함.
-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
-
-
-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 경과
일.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2. 8. 2. 또는 입사
일.
-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의 경우: 외주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단절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고용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관계는 판결확정일에 성립하므로 소급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손해배상책임 (차별금지의무 위반)
-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시정할 의무를 부여
함.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사업주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해야
함. 이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
됨.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와 사법적 구제: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는 신속한 구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를 배제하지 않
음.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사용사업주의 책임: 파견법 제34조 제1항이 임금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과 달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병렬적으로 부여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차별에 대한 책임이 있
음.
- 합리적인 이유 없음: 원고들과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가치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임금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채용조건이나 기준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합리화할 수 없
음. 상여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으로
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를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피고는 별지 4 고용의무 발생표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 또는 '실무직직원관리예규'에 따라 산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5. 6.까지 이 사건 예규에 따라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외주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본급 등 및 복리후생비 차액: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호봉별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경로효친비, 출산장려금, 중·고생 학자금,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기념품비, 정근수당 등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
함.
- 연장근로수당 차액: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은 '4조 3교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였으나, 원고들은 '3조 2교대'로 1일 12시간, 1주 44시간 근무하며 주당 48시간 근로를 제공
함. 원고들이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월평균 17.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
함.
- 휴일근로수당 차액: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된 유급휴일 규정(이 사건 예규)과 달리 원고들에게 적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었으므로, 약정유급휴일에 근무하였으나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의 정의)
-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직접고용의무)
- 제6조의2 제2항 (직접고용의무 면제 예외)
- 제6조의2 제3항 (근로조건 적용)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