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07
대전지방법원2019나2573
대전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2573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권고사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권고사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984,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 3.부터 2016. 10. 28.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3인인 C에서 근무
함.
- 2016. 10. 말경,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 문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려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며칠 후 퇴직
함.
- 근로자는 퇴직 직후 회사를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발
함.
- 회사는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사직이 이루어진 외견이 있더라도, 사직 경위, 퇴직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사업장 규모, 근무환경, 사직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협의에 의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나이 등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며 근무
함.
-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3인에 불과하여 근무공간의 크기나 근무내용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회사의 퇴직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퇴직 직후 회사를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발한 태도를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 액수 1,984,185원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
판정 상세
권고사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984,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3.부터 2016. 10.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3인인 C에서 근무
함.
- 2016. 10. 말경, 피고는 원고의 근무 중 음주 문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려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며칠 후 퇴직
함.
- 원고는 퇴직 직후 피고를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발
함.
- 피고는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사직이 이루어진 외견이 있더라도, 사직 경위, 퇴직 권유의 방법·강도·횟수, 사업장 규모, 근무환경, 사직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협의에 의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나이 등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며 근무
함.
-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3인에 불과하여 근무공간의 크기나 근무내용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피고의 퇴직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퇴직 직후 피고를 퇴직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발한 태도를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