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558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관련
판정 요지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관련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회사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회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2019. 1. 29.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 2021. 3. 25.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 쟁점: 원고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에게 매각하고,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
부.
- 법리: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 등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
음.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
음.
-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
음.
-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
판정 상세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관련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전무로, 원고 B는 같은 기간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2018. 4. 27.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 A에 개선 및 변상조치, 원고 B에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 2019. 1.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2019. 1. 29.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 2019. 5. 2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 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항고도 기각되었
음.
- 2020. 12. 29.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
음.
- 2021. 3. 25.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 쟁점: 원고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에게 매각하고,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
부.
- 법리: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 등 피고의 내부 규정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