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1. 30. 선고 2016나11894 판결 징계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관리기관으로 C주유소를 운영
함.
- 근로자는 1996. 12. 29.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1.부터 2014. 12. 10.까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조감처)의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의 면세유 부당 취급, 횡령, 외상공급 후 미회수 금액 및 유류 재고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
됨.
- 조감처는 감사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며 징계 및 변상 요구 조치를 요청
함.
- 2015. 2.경 지역신문에 회사의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직원 사적 유용 보도가 나
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사건 주유소가 2013. 12. 26.부터 2014. 10. 19.까지 면세유 카드 승인 후 농가에 공급하지 않고 보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고 농협중앙회에 통보
함.
- 농협중앙회는 2015. 4. 8. 회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근거하여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하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5. 27. 근로자에 대해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등의 비위 사실과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직' 의결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5. 7. 23. 동일한 의결이 나
옴.
- 근로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5.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 3.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첫째 비위사실(면세유 부당 취급):
- 근로자는 면세유를 선매출 처리하여 실제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고 재고를 남기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
함. 상급자의 권유나 명령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선매출 방식으로 보관된 면세유 중 일부를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면세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차액을 농가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농가가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필 진술, 감사 내용, 후임자 D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판정 상세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관리기관으로 C주유소를 운영
함.
- 원고는 1996. 12. 29.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1.부터 2014. 12. 10.까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조감처)의 종합감사 결과, 원고의 면세유 부당 취급, 횡령, 외상공급 후 미회수 금액 및 유류 재고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
됨.
- 조감처는 감사 결과를 피고에 통보하며 징계 및 변상 요구 조치를 요청
함.
- 2015. 2.경 지역신문에 피고의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직원 사적 유용 보도가 나
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사건 주유소가 2013. 12. 26.부터 2014. 10. 19.까지 면세유 카드 승인 후 농가에 공급하지 않고 보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고 농협중앙회에 통보
함.
- 농협중앙회는 2015. 4. 8. 피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근거하여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하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에 대해 면세유 부당 취급 및 횡령 등의 비위 사실과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직' 의결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5. 7. 23. 동일한 의결이 나
옴.
- 원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5. 10.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 3.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