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70003 판결 시정요구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2. 23.부터 2015. 3. 13.까지 근로자가 운영하는 B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5. 5. 12.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전 이사장 C의 행정실장 D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근로자는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201,246,000원을 구상 청구하여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아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해당 처분)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7. 28. 이를 기각
함.
- D는 1996. 3. 10.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과 근로자의 사무국장을 겸직
함.
- 근로자는 2008. 11. 25. D에게 근로자의 사무국장 직을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함.
- D는 2009. 2. 28. G이 사직하자 다시 사무국장 업무를 인수
함.
- D의 조카인 근로자의 이사장 E은 2009. 6. 17. D에게 근로자의 통장, 인감 카드, 관련 서류 등을 F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
함.
- D는 2009. 6. 22. E에게 면직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2009. 7. 22.에야 H에게 통장 및 서류 등을 인계함(제1 징계사유).
- D는 2009. 2. 10. 학부모회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0. 4. 15.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함(제2 징계사유).
- 근로자의 이사장 E은 2010. 4. 7. C과 근로자의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 제4조에는 E이 C의 지명에 따라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행정실장 및 교장을 교체하면, C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E에게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됨.
- C은 2010. 5. 28. 근로자의 이사로 취임
함.
- C이 작성한 다이어리(이 사건 다이어리)에는 "행정실장 여동생이 끝까지 안나가겠다 버
팀. 7월 22일(목) 아침에 내가 I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수인계 때 학교 갈 때까지는 그만두도록
함. 전이 사장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함.(8월 5일 해임시키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당시 이사장 E)는 2010. 8. 20. D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해임함(이 사건 제1차 해고).
- D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D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5. 5. 12.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전 이사장 C의 행정실장 D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201,246,000원을 구상 청구하여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아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이를 기각
함.
- D는 1996. 3. 10.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과 원고의 사무국장을 겸직
함.
- 원고는 2008. 11. 25. D에게 원고의 사무국장 직을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함.
- D는 2009. 2. 28. G이 사직하자 다시 사무국장 업무를 인수
함.
- D의 조카인 원고의 이사장 E은 2009. 6. 17. D에게 원고의 통장, 인감 카드, 관련 서류 등을 F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
함.
- D는 2009. 6. 22. E에게 면직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2009. 7. 22.에야 H에게 통장 및 서류 등을 인계함(제1 징계사유).
- D는 2009. 2. 10. 학부모회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0. 4. 15.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함(제2 징계사유).
- 원고의 이사장 E은 2010. 4. 7. C과 원고의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 제4조에는 E이 C의 지명에 따라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행정실장 및 교장을 교체하면, C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E에게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됨.
- C은 2010. 5. 28. 원고의 이사로 취임
함.
- C이 작성한 다이어리(이 사건 다이어리)에는 "행정실장 여동생이 끝까지 안나가겠다 버
팀. 7월 22일(목) 아침에 내가 I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수인계 때 학교 갈 때까지는 그만두도록
함. 전이 사장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함.(8월 5일 해임시키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당시 이사장 E)는 2010. 8. 20. D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해임함(이 사건 제1차 해고).
- D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