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1
서울고등법원2022나2032062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032062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소방원 채용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소방원 채용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8. 11. 14. 채용 분야를 '소방원, 응급구조사', 채용 직급을 '공항안전직'으로 하여 소방원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하였
음.
- 회사는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
음.
-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중 시설직군 소방직렬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소방원의 업무로 정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위탁에 따라 위와 같은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
음.
- 회사가 직접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소방직렬 근로자들은 소방행정업무 및 외부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채용 공고의 내용과 회사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소방원 채용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4. 채용 분야를 '소방원, 응급구조사', 채용 직급을 '공항안전직'으로 하여 소방원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하였
음.
- 피고는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 중 시설직군 소방직렬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소방원의 업무로 정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탁에 따라 위와 같은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
음.
- 피고가 직접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소방직렬 근로자들은 소방행정업무 및 외부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채용 공고의 내용과 피고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