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317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836,000원 및 2019. 3. 1.부터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월 1,4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육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7. 7. 3.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회사는 전임 회장의 횡령 및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금 전액 중단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 4명을 해고하였으나, 이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대한체육회는 2018. 7. 9. 회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
- 회사의 사무국장협의회 등은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 근로자의 채용 과정 하자 및 해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회의를 통해 근로자를 직위해제할 것을 의결하고, 회사는 2018. 11. 1. 근로자에게 사무처장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12. 28. 피고와 2018. 10. 임금은 사무처장 기준 4,165,000원, 2018. 11.부터 2018. 12.까지 임금은 사원 기준 2,706,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19. 1.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사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2,706,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
함.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은 그 목적과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없음: 이 사건 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한 것은 피고 정관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처분 사유 부존재: 회사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스스로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인사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
음.
- 보직 이동 주장의 부당성: 회사는 직위해제가 단순한 보직 이동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무처장 직위에서 배제되고 사원 직무도 부여받지 못했으며 보수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 처분이지 단순한 보직 이동으로 볼 수 없
음.
- 직위해제 사유의 부당성: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관리단체 지정 책임 및 부당해고 소송 패소 책임은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36,000원 및 2019. 3. 1.부터 원고가 사무처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월 1,4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육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7. 7. 3.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는 전임 회장의 횡령 및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금 전액 중단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 4명을 해고하였으나, 이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대한체육회는 2018. 7. 9. 피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
- 피고의 사무국장협의회 등은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 원고의 채용 과정 하자 및 해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회의를 통해 원고를 직위해제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사무처장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12. 28. 피고와 2018. 10. 임금은 사무처장 기준 4,165,000원, 2018. 11.부터 2018. 12.까지 임금은 사원 기준 2,706,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19.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2,706,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절차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
함.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은 그 목적과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없음: 이 사건 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한 것은 피고 정관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