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202568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E'을 운영
함.
- 회사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로, 근로자가 장애인 인권 유린, 보조금 및 연금 횡령, 직원 부당 해고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15. 6. 8. 근로자를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명령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65억 원 횡령, 상한 닭 급식, 지적장애인 치아 임의 발치, 간호조무사의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자해 행동 입소자 발생, 지적장애인 시위 동원, 직원 부당 해고, 기부금 강요 및 퇴소 협박)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1억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쟁점사실(65억 원 횡령): 근로자에 대한 해임명령서에 기재된 위반사항 중 후원금 부당사용, 시설운영비 불법지출, 법인 자산 무단사용, 회계부정 등의 금액이 합계 64억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넓은 의미의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65억 횡령'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2 쟁점사실(장애인 인권유린 관련):
- 2-가 쟁점사실(상한 닭 급식): 해고된 직원들의 녹취록에 상한 닭을 트리오에 씻어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회의 일지에 유통기한 넘은 식재료 사용 금지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2-나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치아 임의 발치): 치과 담당의사가 발치를 결정했으나, 기사 내용은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발치를 결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2-다 쟁점사실(간호조무사의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직원의 제보와 의무기록일지에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주기도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2-라 쟁점사실(자해 행동 입소자 발생): 팔에 낙서가 있는 입소자 사진과 아버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2-마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시위 동원): 지적장애인들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 및 직원회의 일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신이나 법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시위에 참가시킨 것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3 쟁점사실(직원 부당 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E'을 운영
함.
- 피고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로, 원고가 장애인 인권 유린, 보조금 및 연금 횡령, 직원 부당 해고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15. 6. 8. 원고를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명령
함.
- 원고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 내용(65억 원 횡령, 상한 닭 급식, 지적장애인 치아 임의 발치, 간호조무사의 성수 사용 및 입 막음, 자해 행동 입소자 발생, 지적장애인 시위 동원, 직원 부당 해고, 기부금 강요 및 퇴소 협박)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1억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쟁점사실(65억 원 횡령):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서에 기재된 위반사항 중 후원금 부당사용, 시설운영비 불법지출, 법인 자산 무단사용, 회계부정 등의 금액이 합계 64억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넓은 의미의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65억 횡령'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2 쟁점사실(장애인 인권유린 관련):
- 2-가 쟁점사실(상한 닭 급식): 해고된 직원들의 녹취록에 상한 닭을 트리오에 씻어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회의 일지에 유통기한 넘은 식재료 사용 금지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2-나 쟁점사실(지적장애인 치아 임의 발치): 치과 담당의사가 발치를 결정했으나, 기사 내용은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발치를 결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