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6.09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1563
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5156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B는 근로자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D 명의로 E 사업체를 등록하여 근로자의 정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0,7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1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E가 근로자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70,5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2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E를 통하여 거래하며, E는 거래처로부터 정상 가격에 물품을 매입하고 근로자는 E로부터 높은 단가에 매입하게 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근로자에게 34,037,000원의 손해를 입힘(제3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2015. 12. 31. 근로자에서 퇴사
함.
- 피고 C는 2020. 3. 9.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8. 6.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는 근로자의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제1, 2, 3유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성립 여부
-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그 과실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직속 상급자가 된 시점에는 E를 피고 B가 관리하는 기존 거래처로 알았을 것으로 예상
됨.
- 피고 C의 주된 업무는 영업 업무였으며, 피고 B의 주간업무계획만으로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B는 원고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D 명의로 E 사업체를 등록하여 원고의 정식 대리점이 아님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정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0,70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1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E가 원고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70,5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제2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E를 통하여 거래하며, E는 거래처로부터 정상 가격에 물품을 매입하고 원고는 E로부터 높은 단가에 매입하게 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원고에게 34,037,000원의 손해를 입힘(제3유형 불법행위).
- 피고 B는 2015. 12. 31. 원고에서 퇴사
함.
- 피고 C는 2020. 3. 9.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0. 8. 6. 피고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는 원고의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 2, 3유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85,3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성립 여부
-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