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5
전주지방법원2020가합3870
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87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부인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부인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요양원과 D보육원을 산하에
둠.
- 근로자는 1998. 5. 1.부터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 직함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경 근로자를 2017. 9. 16.자로 퇴사 처리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함.
- 근로자의 항의에 회사는 2019. 9. 30. 해고예고통보서를, 2019. 10. 29.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2019. 11. 1.자로 해고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예정일 이후의 급여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판단:
- 회사는 망 E에 의해 설립되었고, 근로자는 망 E의 자녀 중 한 명이며, 망 E 사망 후 F(배우자), G(자녀), H(자녀)이 회사의 이사 및 원장 등으로 취임
함.
- F, G, H은 2000. 3. 28.부터 2001. 7. 10.까지 근로자에게 'C요양원 운영이나 직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C요양원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줌.
- 근로자는 F 등을 상대로 C요양원 운영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041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967호)에서 F, H이 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통보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1578호),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3755호)에서 원고와 F 등의 관계, 각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C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원고와 피고 법인 관계자들(가족) 간의 특수성, C요양원 운영에 대한 근로자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 각서, 그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의 판단(근로자 지위 부인)이 본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
함.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부인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요양원과 D보육원을 산하에
둠.
- 원고는 1998. 5. 1.부터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 직함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2.경 원고를 2017. 9. 16.자로 퇴사 처리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함.
- 원고의 항의에 피고는 2019. 9. 30. 해고예고통보서를, 2019. 10. 29.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2019. 11. 1.자로 해고함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예정일 이후의 급여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판단:
- 피고는 망 E에 의해 설립되었고, 원고는 망 E의 자녀 중 한 명이며, 망 E 사망 후 F(배우자), G(자녀), H(자녀)이 피고의 이사 및 원장 등으로 취임
함.
- F, G, H은 2000. 3. 28.부터 2001. 7. 10.까지 원고에게 'C요양원 운영이나 직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의 C요양원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C요양원 운영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041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967호)에서 F, H이 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통보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1578호),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3755호)에서 원고와 F 등의 관계, 각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