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28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2289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종료 동의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및 상여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종료 동의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상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0. 29. 피고 회사 국내영업소에 '트레이더'로 입사하여 인사 및 교육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1. 8. 피고 회사에 '고용을 2014. 1. 8.부로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수락한다', '회사는 위 일자까지 정규 보수와는 별도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종료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
함.
- 이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고용종료가 피고 회사의 강압·기망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합의해지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2013. 12. 초순경 모든 직원들에게 국내영업소 폐쇄 및 상가폴 이전 결정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퇴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4. 1. 8. 고용종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2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의사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서명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상여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고용종료 동의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상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9. 피고 회사 국내영업소에 '트레이더'로 입사하여 인사 및 교육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1. 8. 피고 회사에 '고용을 2014. 1. 8.부로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수락한다', '피고는 위 일자까지 정규 보수와는 별도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종료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
함.
-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의 고용종료가 피고 회사의 강압·기망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자발적인 합의해지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2013. 12. 초순경 모든 직원들에게 국내영업소 폐쇄 및 상가폴 이전 결정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퇴사 여부에 관한 의사표명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1. 8. 고용종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2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수령
함.
- 원고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의사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에게 동의서에 서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서명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