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41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60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
임.
-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
함.
- J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성실 의무 위반(태업), 비품 및 자재 반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7. 11. 13. 정직 징계처분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J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J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취하
함.
- 근로자는 2017. 12. 28. D과 E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와 면접을 보았음에도 채용 거절
됨.
- 참가인은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로자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발생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 간의 관리 용역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한 D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
음.
- 참가인은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4년 가량 E 시설에서 계속 근무해왔
음.
-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관리 용역계약은 기존에 E 시설에서 근무하던 관리직원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고용승계 대상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4년 가량 E 시설 관리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E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재단법인 D이 운영하는 E 시설의 시설관리직원
임.
-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유한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5.부터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
함.
- J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성실 의무 위반(태업), 비품 및 자재 반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7. 11. 13. 정직 징계처분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7. J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J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취하
함.
- 원고는 2017. 12. 28. D과 E 시설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와 면접을 보았음에도 채용 거절
됨.
- 참가인은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발생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 간의 관리 용역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시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
함.
-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한 D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