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4.01.18
서울고등법원73나1413
서울고등법원 1974. 1. 18. 선고 73나141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판정 요지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 징계처분의 유효성은 징계사유로 명시된 사실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을 근거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부 인천공판장 소속 부참사로 근무
함.
- 1972. 1. 28. 근로자는 파면 처분을 받
음.
- 파면 사유는 부하직원 소외 1의 어대금 횡령(18,420,906원)에 대해 근로자가 결재권자 및 1차 감독자로서 전표 변조/위조 사실을 묵과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 1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감독을 해태하여 횡령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관계규정 취지 및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한 이유는 근로자가 소외 1의 어대금 횡령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감독 불충분 과실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본건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제40조(징계의 절차), 제41조(징계의 사유), 제42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효력), 제44조(재심)
-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89조(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판단 범위의 한정성을 명확히
함.
-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에 새롭게 주장하는 다른 사실(예: 감독 해태)은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다면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강조
함.
-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제도의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 징계처분의 유효성은 징계사유로 명시된 사실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을 근거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부 인천공판장 소속 부참사로 근무
함.
- 1972. 1. 28.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 파면 사유는 부하직원 소외 1의 어대금 횡령(18,420,906원)에 대해 원고가 결재권자 및 1차 감독자로서 전표 변조/위조 사실을 묵과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감독을 해태하여 횡령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관계규정 취지 및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 처분한 이유는 원고가 소외 1의 어대금 횡령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감독 불충분 과실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본건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제40조(징계의 절차), 제41조(징계의 사유), 제42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효력), 제44조(재심)
-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89조(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