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수원고등법원2019나10879
수원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1087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
음.
- 근로자는 2018. 2. 14.경 직원 D에게 "같이 춤추러 가자", "노래 부르러 가자", "얼굴도 예쁘면 좋고" 등의 발언을
함.
- 회사는 2018. 2.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복직 시까지의 보수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해임처분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및 절차적 하자가 해임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사 E에 대한 불출석 종용 주장은 E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사회 소집 통지 안건에 '처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당시 지역사회에 해임 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사들이 해임 논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인사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외에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이사회 논의가 잘못된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해임사유의 정당성)
- 법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된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피고 정관 제19조, 제13조 제3항은 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공연기획자 선정 기준과 무관하며,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농담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적 만남 요구 또는 외모 평가절하로 들릴 수 있다면 대표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D이 대화 중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
음.
- 원고는 2018. 2. 14.경 직원 D에게 "같이 춤추러 가자", "노래 부르러 가자", "얼굴도 예쁘면 좋고" 등의 발언을
함.
- 피고는 2018. 2.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복직 시까지의 보수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해임처분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및 절차적 하자가 해임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사 E에 대한 불출석 종용 주장은 E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사회 소집 통지 안건에 '처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당시 지역사회에 해임 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사들이 해임 논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인사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외에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이사회 논의가 잘못된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해임사유의 정당성)
- 법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된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피고 정관 제19조, 제13조 제3항은 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